2025년 교육급여 대상자 조건과 혜택 총정리
초·중·고등학교 자녀가 있는 가정이라면, 교육급여 대상자 조건을 꼭 확인해보세요. 2025년부터는 교육급여 지급 기준과 지원 금액이 인상되어, 더 많은 가정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대상 기준, 지원 내용, 신청 방법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교육급여란?
교육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에 속한 학생에게 수업료, 교과서비, 학용품비, 급식비 등을 지원하는 복지제도입니다. 의무교육 대상은 물론, 고등학생까지 신청 가능하며, 학교에서 지급받는 형태로 운영됩니다.
교육급여 대상자 기준 (2025년)
가구원 수 | 2025년 기준 중위소득 | 교육급여 기준 (50%) |
---|---|---|
1인 | 2,270,000원 | 1,135,000원 |
2인 | 3,777,000원 | 1,888,500원 |
3인 | 4,864,000원 | 2,432,000원 |
4인 | 5,938,000원 | 2,969,000원 |
지원 대상 상세 요건
-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부양의무자 기준 없음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
교육급여 지원 내용
구분 | 지급 항목 | 지원 금액 |
---|---|---|
초등학생 | 학용품비, 부교재비 | 1인당 연간 270,000원 |
중학생 | 학용품비, 부교재비 | 1인당 연간 376,000원 |
고등학생 | 학용품비, 부교재비, 입학금/수업료/교과서비 | 최대 연 2,000,000원 내외 (학교 유형 따라 차등) |
신청 방법
-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신청서 작성 및 소득조사 동의
- 학교에서 수급자 확인 후 급여지급
필요 서류
- 신분증 및 주민등록등본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 자녀의 재학증명서 또는 학생증 사본
사례로 알아보기
경기도 수원시에 사는 3인 가구 김 씨는 소득이 월 210만 원 수준으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합니다. 중학생 자녀와 고등학생 자녀를 두고 있으며, 교육급여를 신청하여 학용품비와 급식비는 물론, 고등학교 수업료까지 전액 지원받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소득이 중위소득 50%보다 조금 높으면 완전 탈락인가요?
A. 네, 교육급여는 정량 기준에 따라 지급되며 기준 초과 시 지급이 어렵습니다.
Q. 자녀가 비인가 대안학교를 다니고 있어도 받을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정규 초·중·고등학교 재학생’만 해당됩니다.
Q.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라도 교육급여만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생계급여, 의료급여와 별도로 교육급여만 신청 가능합니다.
마무리
교육비 부담이 점점 커지는 요즘, 교육급여는 실질적인 교육 기회의 평등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자녀가 초·중·고에 재학 중이라면 꼭 확인해보시고, 필요한 경우 적극적으로 신청하세요. 2025년부터는 기준 완화와 금액 인상으로 더 많은 가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자세히 보기: 복지로 교육급여 안내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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