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주거급여 조건 총정리 – 나도 받을 수 있을까?
집세나 전월세가 부담돼 고민이신가요? 2025년 기준으로 주거급여 조건이 일부 완화되어 더 많은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주거급여 자격조건부터, 소득·재산 기준, 신청방법, 실제 사례까지 꼼꼼하게 알려드립니다.
주거급여란?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한 영역으로, 소득이 적은 국민에게 안정적인 주거를 지원하기 위해 월세나 주택 개보수비 등을 정부가 보조해주는 제도입니다. 지원금은 실제 거주지의 지역·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며, 월세 거주자와 자가 거주자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5년 주거급여 자격조건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
-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됨 (일부 완화됨)
- 임차 가구 또는 자가 가구 모두 가능
- 1인 가구: 1,066,900원
- 2인 가구: 1,774,200원
- 3인 가구: 2,286,100원
- 4인 가구: 2,791,900원
부양의무자 기준은?
2025년 현재도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되어 신청 가능성이 있습니다:
- 부양의무자가 실직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와 따로 거주하며 실질적 부양이 불가능한 경우
지원 내용
① 임차가구 지원
가구원 수 | 1급지 (서울 등) | 2급지 (광역시·경기) | 3급지 (그 외 지역) |
---|---|---|---|
1인 | 325,000원 | 280,000원 | 245,000원 |
2인 | 365,000원 | 320,000원 | 285,000원 |
3인 | 410,000원 | 360,000원 | 320,000원 |
② 자가가구 지원
자가 가구는 주택 개보수 비용을 지원받습니다. 노후 정도에 따라 수선비가 달라지며, 대보수는 5년에 한 번, 중보수는 3년에 한 번, 경보수는 2년에 한 번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 주민등록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 소득·재산 조사 및 부양의무자 확인
- 적격자 통보 및 지원금 수급 개시
필요 서류
- 주거급여 신청서
- 신분증
-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차 가구)
- 주택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자가 가구)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실제 사례
대구에서 자녀 없이 홀로 거주 중인 이 모 씨는 보증금 500만 원, 월세 20만 원의 원룸에 살고 있었습니다. 2025년 중위소득 기준으로 수급 대상이 되어, 매월 245,000원의 주거급여를 받아 월세 전액을 보조받고 있습니다.
주의사항
- 월세가 지원 기준보다 낮으면 실제 금액만 지급됩니다.
-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임차인 명의와 신청자가 일치해야 합니다.
- 중복 수급 방지를 위해 건강보험료, 타 복지 혜택과 연계 심사가 진행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부모와 따로 살고 있는데 신청 가능한가요?
A. 실거주 확인이 되면 가능하지만,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높으면 제한될 수 있어요.
Q.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어도 신청 가능한가요?
A. 중위소득 47% 이하이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면 가능합니다.
Q. 주거급여는 매년 재신청해야 하나요?
A. 아니요. 한 번 수급자로 선정되면 정기 재조사만으로 계속 수급 가능합니다.
마무리
주거비 부담이 크다면 지금 바로 주거급여 자격을 확인해보세요. 2025년부터 기준이 확대되면서 더 많은 분들이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 소득과 거주형태에 맞는 조건을 확인하고, 주민센터에 문의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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