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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훈련만 받아도 생활비 70만 원? 수당 총정리

by 세모정꿀팁 2025. 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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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훈련만 받아도 생활비 70만 원? 수당 총정리

 

 

직업훈련 중 생활비 지원제도 총정리 (2025년 최신)

“훈련은 하고 싶은데 생활비는 어떡하지?” 직업훈련에 참여하고자 하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고민입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 고용노동부와 정부는 다양한 생활비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실제로 훈련 중 월 최대 80만원 이상의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직업훈련 중 지원받을 수 있는 생활비 종류

2025년 현재 기준, 국비 지원 훈련을 받는 훈련생이 받을 수 있는 생활비 형태의 수당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당명 대상 월 최대금액
훈련장려금 내일배움카드 소지 실업자 116,000원
훈련참여수당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284,000원
구직촉진수당 국민취업지원제도 I유형 300,000원
교통비/식비 지원 저소득층 청년, 여성 등 과정별 상이

 

💡 Tip: 상기 수당은 중복 수급이 가능합니다. 예: I유형 참여자 → 훈련장려금 + 훈련참여수당 + 구직촉진수당 → 월 최대 약 70만 원 지급

훈련장려금

  • 출석일 기준 하루 5,800원
  • 출석률 80% 이상 시 월 최대 116,000원
  • 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 수강자에게 자동 적용

훈련참여수당

  • 국민취업지원제도 I·II유형 참여자에게 추가 수당 지급
  • 월 최대 284,000원까지 지급
  • HRD-Net 등록 과정 출석 기준 충족 시 가능

구직촉진수당

  • 국민취업지원제도 I유형 참여자 한정
  • 훈련 여부와 관계없이 월 30만 원 지급 (최대 6개월)
  • 소득·재산 기준 충족 필요

 

 

신청 방법

  1. 고용센터 또는 HRD-Net에서 내일배움카드 신청
  2. 훈련기관 등록 및 훈련과정 시작
  3. 국민취업지원제도 병행 신청 (온라인 또는 센터)
  4. 훈련기관 출석 → 자동 수당 지급

지원 조건

  • 만 15세 이상, 실업 상태 또는 소득기준 미달
  • 중위소득 60% 이하 (구직촉진수당 한정)
  • 훈련기관의 전자출결 시스템 사용 필수

실제 사례

서울에 거주하는 박 모 씨는 2025년 웹디자인 훈련과정 수강 중이며, 국민취업지원제도 I유형으로 등록되어

훈련장려금 116,000원 + 훈련참여수당 284,000원 + 구직촉진수당 300,000원

을 동시에 지급받고 있습니다. 훈련비는 전액 무료이며, 수당만으로 월 70만 원 이상 생활비에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훈련비 외에 생활비도 지급되나요?

A. 네, 위 수당은 훈련비와 별개로 지급되는 현금 지원입니다.

Q. 수당은 언제 입금되나요?

A. 매월 말~익월 초, 고용센터에서 심사 후 계좌 입금됩니다.

Q. 수당을 받기 위해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A. 대부분 자동 지급되며,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는 구직촉진수당은 별도 신청 필요합니다.

생활비 수당 중복 수령 요약

조합 중복 가능 여부 예시
장려금 + 참여수당 훈련장려금 + 훈련참여수당
참여수당 + 구직촉진수당 훈련참여수당 + 구직촉진수당
장려금 + 구직촉진수당 훈련장려금 + 구직촉진수당

마무리

직업훈련은 단지 기술을 배우는 것을 넘어 경제적 부담 없이 훈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정부는 훈련에 참여하는 국민 누구나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생활비 수당을 제공하고 있으니, 내일배움카드,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적극 활용하여 무료훈련 + 수당 + 취업이라는 3박자를 꼭 잡으시길 바랍니다.


👉 관련 사이트: 직업훈련포털 HRD-Net

 

고용24_개인

 

www.work24.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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