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훈련참여지원수당 완전정리 – 누가 얼마 받는가?
국가에서 제공하는 직업훈련을 받으면서도 매월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제도, 바로 훈련참여지원수당입니다. 2025년 현재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다양한 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 국민취업지원제도 등과 연계하여 지급되며, 수당은 월 최대 30만 원에서 50만 원 이상까지 지급됩니다.
훈련참여지원수당이란?
훈련참여지원수당은 실업자 또는 저소득 구직자 등이 직업훈련을 이수하는 기간 동안 훈련참여를 장려하고 생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급되는 현금성 지원금입니다.
✔️ 요약:
- 수당은 매월 계좌로 지급
- 출석률 80% 이상 유지 필요
- 내일배움카드 발급자 중 일부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우선
- 수당은 매월 계좌로 지급
- 출석률 80% 이상 유지 필요
- 내일배움카드 발급자 중 일부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우선
2025년 수당 지급액 (유형별)
대상자 유형 | 월 최대 지급액 | 비고 |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I유형) | 30만원 ~ 50만원 | 훈련수당 + 구직촉진수당 병행 가능 |
일반 구직자 (실업자, 경력단절자) | 월 116,000원 | 출석 일수 기준 일할 계산 |
특정 취약계층 (청년, 저소득) | 월 200,000원 | 지자체 또는 과정별 차등 적용 |
수당 지급 조건
- 훈련과정에 정규 등록 및 출석률 80% 이상 유지
- 훈련기관의 출결관리 시스템 등록
- 국비 지원 훈련과정일 것 (내일배움카드, 고용센터 연계)
신청 대상
- 만 15세 이상 ~ 69세 이하 구직자
- 고용보험 미가입자 또는 실업자
- 국민취업지원제도 I·II유형 참여자
- 직업훈련 수강생 중 출결 우수자
수당 신청 및 지급 절차
- 내일배움카드 신청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등록
- 훈련기관 등록 및 과정 개강
- 훈련 출석체크 (매일)
- 월말 기준 출결 평가
- 훈련기관 → 고용센터 보고 → 수당 지급 (익월 중순)
실제 사례
인천에 거주하는 박 모 씨(청년)는 2025년 국민취업지원제도 I유형에 참여해 웹개발 국비훈련과정을 수강하면서 매월 50만 원의 구직촉진수당과 별도로 훈련참여수당 284,000원을 지급받았습니다. 총 6개월간 훈련비용은 전액 무료, 수당 총합은 약 400만 원에 달했습니다.
유의사항
- 출석률이 80% 미만이면 수당 지급이 중단됩니다.
- 단기 훈련과정(20일 미만)은 수당 지급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자체 취소, 무단 결석 누적 시 지급 제외 및 향후 불이익 발생 가능
자주 묻는 질문 (FAQ)
Q. 국민취업지원제도 수당과 훈련수당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A. 네. I유형 참여자는 구직촉진수당과 훈련참여수당을 병행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Q. 근로소득이 있어도 수당 받을 수 있나요?
A. 일정 금액 이하의 단기 근로는 허용되나, 고정 근로소득이 발생하면 제외됩니다.
Q. 훈련기관은 아무 데서나 들어도 되나요?
A. 고용노동부 지정 훈련기관이어야 하며, HRD-Net 등록 과정만 해당됩니다.
마무리
훈련참여지원수당은 단순히 훈련을 받는 데 그치지 않고, 경제적 여유를 함께 챙길 수 있는 제도입니다. 국비지원 훈련과정이나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고 계신 분들은 반드시 조건을 확인하고 신청하세요. 꾸준한 출석과 성실한 참여가 수당의 핵심입니다!
👉 관련 사이트: HRD-Net (직업훈련포털)
고용24_개인
www.work24.go.kr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