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생계급여 금액 총정리 – 얼마나 오르나?
2025년부터 생계급여 금액이 인상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라면 매달 정부로부터 생계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그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 30% 수치가 매년 변경되면서,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금액도 달라집니다. 오늘은 가구 수별로 어떤 금액이 지급되는지, 어떻게 계산되는지, 실제 사례와 함께 총정리해드립니다.
생계급여란?
생계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 중 가장 기본적인 지원으로, 소득이 최저 생계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가구에 대해 정부가 매달 현금으로 생계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지급형태: 현금지급
- 지급기준: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가구
- 사용용도: 자유 사용 가능 (식비, 통신비, 공과금 등)
2025년 생계급여 금액 (가구원 수별)
2025년 기준 중위소득과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구원 수 | 중위소득 (100%) | 생계급여 지급기준 (30%) | 월 최대 지원금액 |
---|---|---|---|
1인 | 2,270,000원 | 681,000원 | 681,000원 |
2인 | 3,777,000원 | 1,133,100원 | 1,133,100원 |
3인 | 4,864,000원 | 1,459,200원 | 1,459,200원 |
4인 | 5,938,000원 | 1,781,400원 | 1,781,400원 |
5인 | 7,003,000원 | 2,100,900원 | 2,100,900원 |
지원금 계산 방식
생계급여는 가구의 실제 소득인정액과 기준 생계급여 금액의 차액만큼 지원됩니다. 예를 들어, 2인가구 기준 2025년 생계급여 기준액이 1,133,100원인데,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300,000원이라면 → 833,100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부동산, 자동차, 금융재산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실제 사례
충남 천안에 사는 정 모 씨는 1인 가구로 월 수입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보유 재산도 많지 않아 소득인정액이 50,000원으로 산정되었고, 2025년 기준으로 생계급여 금액 681,000원 중 차액인 631,000원을 매월 지원받고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 주소지 주민센터 방문
- 기초생활보장 신청서 및 금융정보동의서 제출
- 소득·재산 조사 진행
- 심사 결과 통보 후 급여 시작
주의사항 및 유의점
- 신청 후 평균 1~2개월의 심사 기간이 소요됩니다.
- 가구 소득이 증가할 경우 생계급여는 중단될 수 있습니다.
- 부양의무자 기준은 현재 대부분 폐지되었으나, 고소득·고재산의 경우 일부 적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생계급여를 받으면 다른 급여도 함께 받을 수 있나요?
A. 네. 조건 충족 시 주거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등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Q. 자동차가 있으면 생계급여 탈락하나요?
A. 경차나 생계형 차량은 예외로 인정됩니다. 고가 차량은 불이익이 있을 수 있어요.
Q. 생계급여는 언제 입금되나요?
A. 대부분 매월 20일 전후에 각 지자체가 계좌로 입금합니다.
마무리
생계급여는 단순한 금전 지원을 넘어서, 안정적인 삶의 기본을 지켜주는 제도입니다. 2025년부터 기준이 올라가면서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으니, 지금이라도 확인해보시고 필요한 분들은 꼭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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